한국형 FIT
한국형 FIT가 무엇인가요?
한국형 FIT 제도는 생산한 전기의 거래 가격이 에너지원별로 표준비용을 반영한 '기준가격'보다
낮을 경우 그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.
즉 과년도 가장 높았던 고정가 입찰 가격을 기준으로 50만kW 이상 발전설비를 갖춘 발전공기업 및 공급의무사가 20년간 100kW 용량 미만의 발전소에서
생산된 전기를 고정가로 매수해주는 제도입니다.
발전공기업 및 공급의무사는 남동발전, 동서발전, 남부발전, 중부 발전, 서부 발전,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지역난방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SK E&S, GS EPS, GS 파워,
포스코어네지 씨지앤율촌전력, 평택에너지서비스, 대륜발전, 에스파워, 포천파워, 동두천드림파워, 파주에너지서비스, GS동해전력, 포천민자발전, 신평택발전입니다.
REC 가중치는 어떻게 되나요?
| 기준용량 | 적용대상 | 비고 |
|---|---|---|
| 30kW미만 | 누구나 가능 | |
| 100kW미만 | 농업인,축산인 어업인,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, 협동조합, 영농조합은 제외 |
총 500kW까지만 가능하며 같은 사업주의 연접된 발전소는 제외 |
| 기준용량 |
|---|
| 30kW미만 |
| 적용대상 |
| 누구나 가능 |
| 기준용량 |
|---|
| 100kW미만 |
| 적용대상 |
| 농업인,축산인 어업인,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, 협동조합, 영농조합은 제외 |
| 비고 |
| 총 500kW까지만 가능하며 같은 사업주의 연접된 발전소는 제외 |
한국형 FIT로 수익 극대화지붕 위 태양광
한국형 FIT도 가중치를 적용 받나요?
당연히 한국형 FIT도 동일하게 REC를 가중치를 적용 받습니다. 토지는 100kW미만까지 1.2, 건물 위 지붕은 3,000kW까지 1.5를 적용 받으므로
한국형 FIT도 건물위 지붕이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.
그러므로 그린뉴딜 시대에는 축사, 계사, 창고, 빌딩 옥상, 아파트 뿐만 아니라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주택도 RPS 발전사업을 해야 하며
한국형 FIT를 반드시 적용시켜서 태양이 주는 큰 불로 소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